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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정책]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국토교통부 (2020년 8월부터)

by RwB 2020. 5. 12.

 

"[정책]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국토교통부 (2020년 8월부터)"

전매제헌 관련 대표 사진
전매제한기한 강화

▶ 핵심 요약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 한함, 자연보전권역은 비포함, 아래 캡처 내용 참조)

 

- 기존 통계상, 청약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함

 

- 본 정책의 목적 :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함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보도자료

 

앞으로 줍줍 청약은 2020년 8월이 되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8월 이후에는 자연보전권역(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에 사람이 몰리게 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배경]
전지역 조정지역을 바로 할수는 없기에 세재 및 대출 규제는 비조정으로 두고, 청약만 조정처럼 전매제한을 둠. 
(핀셋규제의 연장선, 참여정부의  수도권 전지역 전매금지 시리즈가 먼저 나옴. 현재 폭발적인 청약시장의 경쟁률과 전매율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청약 전매금지라는 나름의 처방을 내림)

[추후 규제 관련]
이것 또한  추후에 쓸 카드를 아껴두고 절반만 꺼낸걸로 보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조정지역 지정하면, 총선은 끝났으나 이후 대선관련 표심과 지역 반발이 우려되기에 기존의 기조인 “핀셋규제”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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