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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RwB 2020. 8. 30. 00:30

"202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기저귀 지원


▶ 지원 대상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80% 판정 기준 (단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지원 내용

 - 기저귀 64,000원/월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조제분유 지원


▶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조제분유  86,000원/월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 기간, 신청 장소


▶ 신청기간

 - 영아출생 후 ~ 만 24개월되는 날의 전날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 초과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 장소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추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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