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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국세청 홈텍스, 이거 안보면 절대 혼자 못함

RwB 2020. 5. 31. 07:55

"종합소득세 신고, 이거 안보면 절대 혼자 못함"


제가 어제 세무소에 여러번 상담을 하고,

제가 운영하는 법인의 세무사와도 상담을 했지만,


현재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 초보자는 절대 못하고, 초보가 아닌 저같은 나름 고수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절대 한번에 못합니다.

- 세무서 직원도 이 시스템을 해본 사람과 우연히 통화가 되면 모를까, 이 사람들도 안해봐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세무서 직원 덕분에 시간 낭비 꽤 했네요.

- 제 법인 세무사는 홈텍스가 아닌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 등록합니다. 그래서 홈텍스에 대해서 조언 못해줍니다. 

그래서, 몇시간을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성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겠다는 강한 사명감에 이렇게 작성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2019년 임대료 소득에 대해서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0년 6월 1일까지

-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 2020년 8월31일 까지

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 것이며,

종합소득세 계산 법은 제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제가 분리과세를 했으니,

저도 분리과세 신청 과정에 대해서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저와 같이, 분리과세 대상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홈텍스 사용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번 착오 끝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착오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신고


▶ 홈텍스 신고 절차 (분리 과세)

 

되도록 구글 크롬 보다는

IE를 사용하세요.

제가 해보니, 크롬에서는 중간에 에러가 나더군요.

IE를 사용하니 잘 되더군요.

저는 IE11 버전입니다.


일단 IE를 구동시켜  홈텍스에 로그인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고/납부] 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뜨는데, 그냥 무시하고 닫으셔도 됩니다.

안내하는 내용과 영상이 있는데, 보고싶으신 분은 보셔도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 드리는 절차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보셔도 될듯 합니다.



팝업창을 닫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1. [첫번째] 햇갈릴 수 있는 부분


분리과세 대상자(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들은


위 화면에서 

- 일반신고서 -> [ 정기신고 작성 ]

-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 [ 정기신고 작성 ]

위 2가지 중 선택해야합니다.


일단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 [ 정기신고 작성 ]

이거는 

'주택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 + 그외 소득 총합 2천만원 이하'

인 사람만 대상입니다.


이 메뉴에 대해,

제가 사는 동네 세무서에서, 그외 소득 총합 2천만원 이상도 상관없다고 안내했는데,

직접 해보니, 세무서에서 안내를 잘못한거더군요. 

(세무서 직원이 이걸로 해도 되고, 이게 더 간단하다길래 들어가봤더니, 세금공제 계산에 문제가 생겨 정확한 세금 산출이 안된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이 메뉴는 

'주택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 + 그외 소득 총합 2천만원 이하'

이 조건인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메뉴에 들어가면 간단히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 + 그외 소득 총합 2천만원 이상인 분들은'

일반신고서 -> [ 정기신고 작성 ]

여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 작년까지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규로 처음 신고해야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주택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 + 그외 소득 총합 2천만원 이상 인 조건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뉴 일반신고서 -> [ 정기신고 작성 ] 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 화면에서,

납세자번호 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이미 들어가있을 것입니다.

바로 옆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성명] 란에 자신의 이름과 다른 자신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뜰 것입니다.


그 다음, [휴대전화], [전자메일] 을 기입해주시고,

[기장의무]'간편장부대상자' 를 고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굳이 안건드려도 되는데,

사람에 따라, 자신과 내용이 다른 경우 입력/수정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 오른쪽에 [나의 소득종류 찾기]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2. [두번째] 햇갈릴 수 있는 부분


위 팝업창에서,

저같은 경우, 이미 등록된 제 임대 물건이 제일 아래쪽에 내용이 뜨는데,

이거 선택하지 마세요.

이거 무시하고 그냥 위에 보이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에 선택칸에 선택하시고,

그 위에 저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근로소득] 선택하시고,

다른것도 있는 분들은 다른것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홈텍스, 렌트홈에 제 임대 물건을 등록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제 물건 내용이 뜨는 것일 테고,

등록 안하신 분들은 아마 안뜰거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아래에 뜨는 자신의 주택임대 물건 내용 선택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는 이걸 당연히 선택해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됩니다.


제가 이부분 여러번 헤메고 나서 알려드리는 거니,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래와 같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면서 [소득종류 선택 (복수선택 가능)] 부분이 아래와 같이 바뀌어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선택되어있고,

[분리과세 주택임대] 라는게 새로 생겨 선택되어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선택되어야 할거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거 선택했었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냥 저렇게 2가지가 맞습니다.

저도 이거때문에 여러번 시행착오 겪었어요.


근로소득(2천 이상) + 임대소득(2천 이하)

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저 2개만 딱 선택해야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들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하단 중앙의 [저장 후 다음이동] 을 선택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옵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소속 직장 정보가 뜹니다.

이 직장을 선택 한 후, [선택완료] 를 하고,

그 내용이 아래 부분에 적용이 되면,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닫히고,

아래와 같은 본 화면으로 돌아와, 자신의 직장 정보가 하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저장 후 다음이동] 을 하면 되는데,

이 화면에 나온, 다른 기타{종교인}, 연금소득 이 있는 분들은 내용을 입력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이동] 을 누르세요.



다음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손금, 이월 결손금 공제

관련 내용이 있는 분들은 내용 입력하시고,



저같이 이런 내용 없는 분들은 그냥 [저장 후 다음이동] 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 화면에서, [사업자 신고현황 조회], [임대주택물건내역 조회] 중 아무거나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는 자신의 임대 물건 정보가 나옵니다.

(저는 이미 홈텍스, 렌트홈에 제 임대 물건을 등록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제 물건 내용이 뜨는 것일 테고,

등록 안하신 분들은 아마 안뜨니, 위 화면에서 수동으로 입력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 화면에서,

자신의 임대 물건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팝업창을 빠져나가고,

아래와 같이 본화면에 자신의 임대 물건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위와 같이, 자신으 임대 물건에 대한 내용이 입력이 다되어있어서, 건드릴건 없고,

딱 한가지,


(6)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제가 빨간 네모 박스로 표시한 부분,

이거만 내용 넣어주세요.


그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부분에 내용이 페이지 윗부분에 입력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보증금이 없어서, (13)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산입액 부분이 (부) 로 되어있는데, 보통은 이부분이 (여)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부분이 (여)로 되어있는 분들은 그걸 계산하는 화면이 나중에 한번 더 뜰거 같네요. 그런데 저는 그 화면은 안뜨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력이 되면,

아래와 같이, 페이지 윗부분에 임대 주택에 대한 내용이 등록이 되고,

페이지 아래에 관련 세율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3. [세번째] 실수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화면에서, 개인 정보는 제가 다 가렸는데,

세금 부분도 개인정보니 가릴까 하다가,

설명하는데 필요할거 같아서 그냥 살려둡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4,080,000 만원이 나왔고,

그중 14%가 산출세액이니 571,200원 입니다.


그냥 이상태에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저도 이부분 때문에 여러번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20) 세액감면 (합계) 를 수동으로 입력 해야합니다.

이게 왜 자동으로 안되는지 이해는 안가지만,

이거 수동으로 해야합니다.


나중에 이거 하라고 다시 메시지가 뜨는데,

그때 할 필요 없이,

지금 수동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신의 물건이 4년 단기 임대면 

산출세액, 즉 저의 경우 571,200원의 30%,

8년 장기 임대라면 75% 금액을 계산해서 적어 넣으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4년 짜리 임대라서,

571,200 X 30% = 171,360

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저는 임대 물건이 1개라서, 간단히 계산 후 입력했는데, 임대 물건이 여러개인 분들은 그 임대물건들 금액을 다 종합해서 저 부분에 입력해야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위와 같이, (20) 세액감면(합계) 부분을 수동 입력하면,

아래 2. 농어촌특별세 계산 부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면 됩니다.



4. [네번째]기억하거나 기록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


(저기서 (21) 결정세액 399,840 원이 보이시나요?
이게, 다음 단계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자신이 분리과세로 납부할 최종 금액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최종 단계에서, 이 금액이 정확히 산출이 된다면, 잘 진행이 된 것이고,

아니라면, 뭔가 이후 단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다른 변동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여튼, 다음단계는 아래와 같이 팝업이 또 뜹니다.

자신의 직장 정보네요.

아까 한번 했는데, 자동으로 안되고, 또 입력하라는거네요.

시스템이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여기서 직장 선택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본문에 올해 초에 소득공제 때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뜹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추가/수정할 내용이 있으신분은 하시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듯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기부금 관련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앞 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관련 내용이 다 입력이 되어있는데,

기부금은 다시한번 조회해서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왜 자동으로 안되고 또 한번 이렇게 일을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이 아직 완성도가 떨어진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2019녀에 기부금 내역이 없으신 분은 그냥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고,

기부금이 있는 분은 빨간 박스로 표시된 [기부금(당해 및 이월) 내역 조회하기]를 누르면, 팝업이 뜹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기부금 내역이 자동으로 뜨고,

전체 선택하고 [위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누르면 팝업창이 닫히고, 본 화면에 기부금 내용이 입력됩니다.




위 내용 확인 하시고,

수정할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이 화면 역시 좀 이해가 안가는 화면/단계입니다.

세금을 계산해서 수동으로 입력해야합니다.



5. [다섯번째] 햇갈리고 이해 어려운 부분


위 화면의 빨간 네모친,

세액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

이렇게 다 직접 따로 계산하여,

수동으로 숫자 입력해야합니다. 너무 불편하지요.


이게 자동으로 안되는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

여하든, 어쩔 수 없지요.


제가 작성한 앞글

종합소득세 계산, 분리과세, 종합과세 계산,비교 방법 (2020년)

글 참고하시어 계산하면 될듯 합니다.


(1) 세액감면율 

 - 4년 임대 : 30

 - 8년 장기 임대 : 75

 -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음 : 0


(2) 대상세액 

- 제가 위에서 제 숫자 일부 공개한 571,200 라는 금액 기억하시나요?

과세표준 금액이 4,080,000 만원이 나왔고,

그중 14%가 산출세액이니 571,200원 입니다.


저의 경우는 571,200 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금액을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3) 감면세액

저의 경우는 4년 짜리 임대라서,

571,200 X 30% = 171,360

이렇게 감면 세액을 계산했었지요?


저는 이 171,360 이 이곳에 입력할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금액을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빨간 네모표시를 한

[작성하기] 를 누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팝업이 뜹니다.




그럼 중간 조금 아래에..

자신의 임대 물건 정보가 뜹니다.

저는 개인 정보라 빨간색으로 가렸네요.


이 물건을 선택하고,

그 위에 [선택내용 수정] 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임대 물건의 기본 정보가 위 칸에 입력이 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6. [여섯번째] 꼼꼼히 잘 보고 작성해야 하는 부분


위 창에서, 빨간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다 입력하면 됩니다.

(8) 기준시가 : 모를 경우, 오른쪽 위에 빨간 네모 표시된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해서, 그 사이트에서 임대 물건의 주소를 입력하면 기준시가 알수있습니다. 이 기준시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9) 임대주택 등록일 : 입력

(10)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 임대주택 등록되어있다면 '여', 아니면 '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아래 [등록하기] 를 누르면

이 내용이, 그 아래 임대주택 정보란에 입력이 됩니다.


이제,

(15) 1호 이상 주택 임대 게시일 : 입력

(16)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 : 자신 임대 물건에 해당하는 개월 수 입력, 1년 full 기간인 경우, 저처럼 12

(17) 해당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 : '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부'

(18) 총 임대 개월 수 : (9)에서 입력한 날자로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이, 실제 임대 개월 수 입력

(19)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 일반 : 저는 4년 일반에서 4년이 안되서, '4년 미도래' 선택함

  - 장기일반등 : '부', 저는 4년짜리 임대이므로

(21) 감면율 : 저는 4년짜리 임대이므로 30%, 8년짜리의 경우 75% 선택


이상 입력하면, 오른쪽 (22) 감면세엑 란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이후, 중앙 하단 [입력완료]를 누르면, 팝업창이 닫히고

아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위 화면에서, [등록하기] 를 누릅니다.

그러면, 조그만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내용인 즉슨,

우리가 저 위에서 수동으로 171,360 을 계산해서 쳐 넣었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그거 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위 화면과, 이 화면에서 띄웠던 팝업창

여기에서 수동으로 입력한 

저의 경우 30, 572, 171,360 이 숫자들을 제가 계산해서 직접 넣고,

또 여기서 171,360을 저 한참 위에서 수동으로 넣었던 그 자리에 넣으라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혼자 하면 고생한다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한참 위에서 그냥 171,360 계산해서 쳐 넣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는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직접 계산해서 산출하세요.)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저장 후 다음이돔] 을 눌러 다음화면 가시면 됩니다.




이제 어렵고 햇갈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다음 화면 부터는 어려운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고, 복잡하게 느끼거나, 빼먹을 수 있는 부분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은 별로 작성할것도 없고, 그냥 다음, 다음, 다음 눌러 최종 단계까지 가면 됩니다.

이 다음 페이지 들에서 수정/입력할게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최종 페이지 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신이 내야할 세금 계산해보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부분 기억하시나요?


제 세금은 399,840 입니다.

이 금액이 정확히 나왔네요.

이제 안심입니다.

농특세가 추가로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감면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171,360 을 감면 받으니, 그에 20%인 34,272 가 나오는군요.


이제 여러분도 숫자에 이상이 없으시면, 

아래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선택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그 이후로도 몇단계 더 나오지만, 제가 설명은 생략해도 될듯 합니다.

이 뒷단계 부터는 문제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글 크롬으로 하시면 중간에 먹통되는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IE 로 하세요.

IE 도 중간에 먹통되거나 에러나면, 옵션에 들어가서 인터넷 방문 기록 등 캐쉬 파일 다 삭제해고, 다 닫고 다시 실행하면 정상 작동 되더군요.

제가 이런 짓까지 했어요. ㅠㅠ



문제될 수 있고 햇갈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산출 logic을 내가 다 정확히 알고 직접 계산해서 정확하게 그 값을 입력하고 비교해봐야 하고, 

그것도 한참 진행하다가... 한참 앞쪽 페이지 다시 찾아들어가서 다시 입력하게 하는 시스템.

굳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불러와야 하고,

이런 시스템 일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제 글 덕분에 시간을 아끼고, 스트레스도 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입력하는 방법을 잘못 했더니, 세금이 3배 정도 더 나오더군요.)


앞글

종합소득세 계산, 분리과세, 종합과세 계산,비교 방법 (2020년)

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 작성하느라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렸네요.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공감/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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