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산후조리비 지원1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영등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영등포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출산일 6개월전부터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주민등록지 기준)- 단태첫째아출산: 기준중위소득120%이하 출산가정- 단태둘째아: 기준중위소득14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쌍태아출산, 셋째아이상, 삼태아이상, 결혼이민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산모(「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의2호1의2에따른만24세이하의모): 소득기준 제한없음 * 소득기준 : 2020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기타사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2020.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