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할인,이벤트, 복지

202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by RwB 2020. 8. 30.

 

"202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기저귀 지원


▶ 지원 대상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80% 판정 기준 (단위:원)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80% 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지원 내용

 - 기저귀 64,000원/월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조제분유 지원


▶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조제분유  86,000원/월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 기간, 신청 장소


▶ 신청기간

 - 영아출생 후 ~ 만 24개월되는 날의 전날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 초과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 장소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추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글을 많이 퍼트려주세요."

"꾸준히 유용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공감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생생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