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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영등포구

by RwB 2020. 8. 30.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영등포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출산일 6개월전부터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주민등록지 기준)

  • - 단태첫째아출산: 기준중위소득120%이하 출산가정
  • - 단태둘째아: 기준중위소득140%이하 출산가정
  • - 예외지원: 쌍태아출산, 셋째아이상, 삼태아이상, 결혼이민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산모(「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의2호1의2에따른만24세이하의모): 소득기준 제한없음


  * 소득기준 : 2020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기타사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사용 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10일, 15일, 20일 중 선택

  - 사용 시간 : 하루 8시간(9:00~18:00) 점심1시간 제외

  - 상세 내용 : 영등포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https://www.ydp.go.kr/health/contents.do?key=3540&)

                   영등포 보건소 산후조리비지원(구비지원)(https://www.ydp.go.kr/health/contents.do?key=3541&)

    ==> 정부지원금 + 영등포구 지원금 => 총 비용의 약 10% 수준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용 가능(하기 표 참조)


<2020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지원금>

2020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지원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청

  * 신청 전 전화문의 필수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신청화면 링크 :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none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복지로 신청



  위 화면과 같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문의 : 02-2670-4759, 47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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