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국토교통부 (2020년 8월부터)
"[정책]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국토교통부 (2020년 8월부터)" ▶ 핵심 요약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 한함, 자연보전권역은 비포함, 아래 캡처 내용 참조) - 기존 통계상, 청약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함 - 본 정책의 목적 :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함 앞으로 줍줍 청약은 2020년 8월이 되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8월 이후에는 자연보전권역(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에 사람이 몰리게 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배경] 전지..
2020. 5. 12.